친정맘은 친정엄마의 마음과 손길을 담아
아기와 산모님들께 특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예약
신청
정부바우처이용안내
1일당 단가
단태아 쌍태아 1명 쌍태아 2명 삼태아 이상
132.8 165.6 232.4 265.6
단위 : 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①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②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③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③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①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①형 150% 초과 (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②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②형 150% 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 (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예약 시 제공기관으로 직접 납부(선납)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 제공기관에 따라 서비스가격 +5% 범위 내에서 우수인력(베스트)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서비스안내
    1. 서비스대상(이용자격)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자가확인 방식"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정
    1.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때 '적합' 판정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정
    1.출산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2.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가구원수 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 '적합' 판정
    2. 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미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불가(서비스 이용 전 바우처 생성 확인)
    • 출산일로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 가능 (90일까지 연장 조치, '20.1~ 별도 통보시까지)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증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경우에 한함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첨부 서류(예시)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정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유효기간, 이용기간 및 시간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이용기간 : 태아유형 및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 ~ 최장 25일까지 이용가능
  • 이용시간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 (09:00~18:00 연속제공원칙)